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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 종합유원 시설업
  • 일반유원 시설업
  • 기타유원 시설업
    •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 허가
      • 시설 및 설비기준
        • 공통기준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개별기준
          •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송시설, 발전시설, 의무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례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
      • 처리기간
        • 3일
      • 허가관청
        •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신청서 양식
    • 변경허가(신고)
      • 변경허가 대상
        •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변경신고의 대상
        • 대표자의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의 변경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
      • 변경허가(신고)서 양식
    • 변경허가
      • 변경허가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허가 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허가 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허가 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허가사항변경 허가의경우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서 1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허가사항변경 신고의경우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 허가
      • 시설 및 설비기준
        • 공통기준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개별기준
            • 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개소이상의 세면시설 및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허가관청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례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
      • 허가신청서 양식
    • 변경허가(신고)
      • 변경허가 대상
        •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변경신고의 대상
        • 대표자의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의 변경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
      • 변경허가(신고)서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 신청
      • 신청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
          • 공통기준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개별기준
            •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애 한다.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종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 기간 : 3일
    • 신청관청
      •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변경신고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또는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