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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 호텔업
  • 한국전통 호텔업
  • 가족 호텔업
    • 정의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사업계획승인
      • 승인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 승인관청
        • 시,도지사
      • 구비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및 환경조성계획서(단, 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는 생략한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획서(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2부.
      • 승인신청서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 기간 : 12일

    • 등록
      • 등록 기준
        • 관광숙박지원시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숙박업자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을것
      • 등록 관청
        • 시,도지사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양식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정의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사업계획승인
      • 승인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 승인관청
        • 시,도지사
      • 구비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및 환경조성계획서(단, 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는 생략한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2부.
      • 승인신청서 양식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기간 : 12일

    • 등록
      • 등록 기준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등록 관청
        • 시,도지사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정의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사업계획승인
      • 승인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 승인관청
        • 시,도지사
      • 구비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및 환경조성계획서(단, 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는 생략한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2부.
      • 승인신청서 양식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기간 : 12일

    • 등록
      • 등록 기준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 가옥 형태를 갖추고 있을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등록 관청
        • 시,도지사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합병신고 구비서류
        •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관광사업합병신고서.HWP
    • 정의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사업계획승인
      • 승인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 승인관청
        • 시,도지사
      • 구비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및 환경조성계획서(단, 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는 생략한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획서(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2부.
      • 승인신청서 양식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기간 : 12일

    • 등록
      • 등록 기준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매층별로 공동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것
        •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부동산 소유권 도는 사용권이 있을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 등록 관청
        • 시,도지사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