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국내여행업이라고 기재될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등록
등록 기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등록 관청
시,도지사(각 구청으로 위임되었을 경우는 사무실소재지 구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국외여행업이라고 기재될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실시조건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이나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
신고기관
관할구청
광고등의 표시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인원
국외여행인솔자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를 두어야 한다.
자격요건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정의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등록
등록 기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등록 관청
시,도지사(각 구청으로 위임되었을 경우는 사무실소재지 구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일반여행업이라고 기재될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