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업종별등록안내 >  편의시설업

편의시설업

  • 관광식당업
  • 관광사진업
  •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 관광토속주판매업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 등록
      • 지정기준
      • 가. 인적요건
        •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1)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자
          • 3) 해당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위생설비
        • 1)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할 것
        • 2)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 3)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자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할 것
      •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 라. 출입국가 각각 구분된 남, 녀 화장실을 갖출 것
      • 지정기관
        • 지역별관광협회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1부
        • 사진
        • 조리사 자격증빙서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류 각 1부
        • 메뉴판(외국어 표기) 사본1부
        • 식기세척기, 손소독기 사진 1부
        • 약도 (대중교통 상세히 표시) 추가
      • 처리 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상호,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정증 1부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기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휴(폐)업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정증 1부
      • 수수료
        • 3,000원
      • 신청 서류
    • 정의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①]

    • 지정
      • 지정기준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파일다운로드 :  ※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 지정신청
        • 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별관광협회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09.12.31, 2011.12.30]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 1부
      • 처리 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 서류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서류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 휴(폐)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관광진흥법 시행령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근거법령 : 제35조제1항 제3호의2
        <행정처분기준>
        1차 시정명명
        2차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3차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 구비서류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별지 제23호서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3일
      • 신고양식 : [별지 제7호서식]
    • 정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지정
      • 지정기준
        • 안내방송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것
      • 지정기관
        • 시,도지사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양식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합병신고
        • 구비서류
        •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관광사업합병신고서.HWP
    • 정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 지정
      • 지정기준
        • 인근관광지역등의 안내서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등을 소개하는 관광 안내판을 설치 할것
      • 지정기관
        • 지역별관광협회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양식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정의
      •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 지정
      • 지정기준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것
      • 지정기관
        • 지역별관광협회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活?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양식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지정
      • 지정기준
        • 1. 홀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할 것
      • 지정기관
        • 시,도지사
      • 신청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5.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양식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양식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등록
      • 한국 음식점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 일것
        •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에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관광 극장 식당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 조명장치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지정기관
        • 시,도지사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 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