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중에 영업보증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공제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만료일 이전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회비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제가입방법 : 영업보증신청서, 개인및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전년도 손익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① 직접방문, 우편 (대표자신용등급 : 미비, 미달)
② 팩 스(대표자신용등급 : 우량, 정상)
③ 인터넷 (인터넷 가입시 I-PIN 인증서 및 개인(은행)인증서 필요)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여행공제회 http://www.ktasb.or.kr/insurance/default.asp
◈ 신용등급 미비,미달일 경우(원본필요):신청서,신용조회동의서,약정서,
손익계산서,관광사업등록증,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대표자신분증사본
나. 협회비 및 공제수수료 납부계좌안내
구 분 |
납 부 계 좌 |
비 고 |
협 회 비 |
농협) 345-01-004891 충북관광협회 |
|
영업보증 (공제) 수수료 |
농협) 345-01-004861 충북관광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