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3. 1. 1.(소급적용) ~ 12. 20.(예산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다. 사 업 비 : 100,000천원
라.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3-28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