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관광협회 2023-15 (2023. 1. 10)호와 관련입니다.
3. 울산시는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사업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기간 : 2023. 1. 1.(소급적용) ~ 예산소진시까지
나.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비, 버스비, 기업 기관 방문지원, 체험비, 렌트비, 홍보비 등
다.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라.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마. 주요내용 :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