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신용등급 |
미적용 |
적용 |
요율적용 |
0.7%~1.3% |
0.7%~1.5% |
연대보증 |
① 대표자 기본 연대보증 ② 최고 가입한도 또는 부동산 소유여부에 의한 제3자 연대보증 추가 |
①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연대보증 제도 폐지 ②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시 신용상태 구분 없이 부동산,예금담보 또는 연대보증 조건 적용 |
가입한도 |
대표자 연대보증:최고 6천만원 제3자 연대보증:최고 8천만원 |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시 부동산담보의 감정평가액, 예금담보의 질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적용 |
온라인접수 |
불가능 |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온란인 접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