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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11.10 11월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만료 안내

지급보증 공제기간이 만료되어 알려드리오니,

공제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제 지급보증

을 가입하여 주시고 분담금 납부시 협회비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보증 가입 안내 (우편 및 직접방문시)

○ 가입신청서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야, 전, 답은 담보물건으로 설정 불가)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지참 : 법인, 대표자

- 판매대리점 계약서 사본(신규시)

대표자

소 유 부동산

위의 서류와 더불어

- 연대보증인 개인인감도장

- 연대보증인 개인인감증명서

-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대 표 자

소 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