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공제기간이 만료되어 알려드리오니,
공제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제 지급보증
을 가입하여 주시고 분담금 납부시 협회비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보증 가입 안내 (우편 및 직접방문시)
○ 가입신청서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야, 전, 답은 담보물건으로 설정 불가)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지참 : 법인, 대표자 - 판매대리점 계약서 사본(신규시) |
대표자 소 유 부동산 |
위의 서류와 더불어 - 연대보증인 개인인감도장 - 연대보증인 개인인감증명서 -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
대 표 자 소 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