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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11.10 11월 영업보증 및 지급보증 만료 안내

2016년 11월중에 영업보증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공제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만료일 이전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회비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제가입방법 : 영업보증신청서, 개인및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전년도 손익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직접방문, 우편 (대표자신용등급 : 미비, 미달)

팩 스대표자신용등급 : 우량, 정상)

인터넷 (인터넷 가입시 I-PIN 인증서 및 개인(은행)인증서 필요)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여행공제회 http://www.ktasb.or.kr/insurance/default.asp

◈ 신용등급 미비,미달일 경우(원본필요):신청서,신용조회동의서,약정서,

손익계산서,관광사업등록증,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대표자신분증사본

나. 협회비 및 공제수수료 납부계좌안내

 

구 분

납 부 계 좌

비 고

협 회 비

농협) 345-01-004891 충북관광협회

 

영업보증

(공제) 수수료

농협) 345-01-004861 충북관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