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제10020호) 및
국외여행표준약관(제10021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원여행사의 여행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표준약관(첨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2012(2019.11.13.) (표준약관 교육 홍보 관련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업 분야의 표준약관 및 약관규제 관련 제도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회원여행사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 : 여행업 종사자
표준약관 : 국외여행업
교육일시 : ‘19.11.29.(금) 15:00~17:00
교육장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회의실
문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구용민 사무관(044-200-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