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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4.23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1.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자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요약) >

 O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 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O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 외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

    (행정명령 : 운영 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 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O (기간) 2020. 4. 20. ~ 2020. 5. 5.(16일간)

 

첨부 : 1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