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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안내

   1.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 특히, 지역․업종별 관광협회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인과 개인이

모두 저촉되므로 업무 수행시(이사회·총회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