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천시에서는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오니
2. 귀 협회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많은 여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20. 1월(공고일) ~ 12월(예산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제천시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다. 사 업 비 : 80,000천원
라. 지원분야 : 여행업체 당일․숙박 단체 관광객(외국인 포함) 유치 보상
마. 참고사항 :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7,957번 참조
충청북도관광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64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