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 2019. 1. 1(소급적용) ~ 12. 2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3개 분야
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②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③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외국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의 경우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 지원
□ 신청기간 : 유치 후 익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 월별 지급(정산)
※ 단, 예산이 소진되는 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