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주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의 도모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사 업 명 : 2019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근 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제5조
기 간 : 2019. 2. 11. ~ 12. 31.(당해년도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대 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방 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기본원칙
관광을 목적으로 10인 이상(울주 상품의 경우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울주군 행정구역 내 관광지, 체험, 전통시장, 식당 등 이용(횟수에 따라 차등)
※ 기본조건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지역 축제, 체험관광지, 식당 등 방문 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울주군이 지정하였거나 사전에 협의된 곳 |
여행 추진 전 울주군 문화관광과와 사전 협의
※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를 여행 최소 7일전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지원제외
- 정부 및 울산시와 울주군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관련 주최 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울산시 타부서 및 구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산악회 등)
-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5년 동안 인센티브 지급 불가
□ 유의사항
여행사는 관광객 유치계획을 여행 최소 7일 전까지 울주군 문화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미 협의된 사항이나 사업비 소진 이후의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지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식당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자료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식당 이용 횟수에 호텔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전통시장 지원을 받는 경우 전통시장 내 식당은 이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울주군의 심사 방침과 결정에 따름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052)204034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