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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02.07 울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주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의 도모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 업 명 : 2019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근 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제5조

 기 간 : 2019. 2. 11. ~ 12. 31.(당해년도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 대 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방 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기본원칙

 관광을 목적으로 10인 이상(울주 상품의 경우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울주군 행정구역 내 관광지, 체험, 전통시장, 식당 등 이용(횟수에 따라 차등)

※ 기본조건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지역 축제, 체험관광지, 식당 등 방문 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울주군이 지정하였거나 사전에 협의된 곳

 여행 추진 전 울주군 문화관광과와 사전 협의

※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를 여행 최소 7일전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지원제외

- 정부 및 울산시와 울주군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관련 주최 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울산시 타부서 및 구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산악회 등)

-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5년 동안 인센티브 지급 불가

□ 유의사항

 여행사는 관광객 유치계획을 여행 최소 7일 전까지 울주군 문화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미 협의된 사항이나 사업비 소진 이후의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식당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자료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식당 이용 횟수에 호텔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 전통시장 지원을 받는 경우 전통시장 내 식당은 이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울주군의 심사 방침과 결정에 따름

 기타 상세한 문의 사항은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052)204­034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