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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08.26 여행업계 기업 간 거래 등 유의사항 안내

1. 최근 여행업계 기업 간 거래 시, 일부 문제사업자로 인하여 다수의 여행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법하게 영업하는 여행업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여행계약 관련 각종 민원 및 제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한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우리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피해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피해사례

 - 대리판매 영업을 수행하는 여행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여행대금을 현금으로 입금 받고, 제3자의 항공료 또는 지상비로 결재

 - 여행사의 대리점 영업을 수행하면서 신뢰를 쌓았다가, 미지금을 점차 늘리거나 결재금액이 큰 경우 도주 또는 잠적

 - 여행업(관광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가 여행사 대리점을 사칭하여 소비자에게 여행대금을 받고 도주 또는 잠적

 - BSP여행사를 사칭하여 대리점 또는 랜드사에 성수기, 명절 등 항공좌석이 어려운 날짜의 항공권이 있다고 속여 선예약금을 받고 도주 또는 잠적

 - 감언이설로 고객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제3자의 여행대금(또는 항공요금)을 대신 결재(Ex. 출발일에 임박한 A여행자의 여행대금을 B여행자의 신용카드로 결제)

 - 대리점 등에서 여행상품 판매 시, 허위로 각종 혜택을 약속하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분쟁

 - 외국계열 회사의 여행단품(항공, 호텔, 관광시설 등)을 판매하였다가 취소가 발생한 경우, 과도한 취소료 부과로 인해 소비자 분쟁 발생

 

□ 예방방안

 - 대리판매점 계약을 맺거나 영업루트를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업체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안전장치(지급보증, 계약보증 등)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경력과 관계없이 계약금이나 여행대금의 미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나 개인(카페운영자, 파워블로거, 동호회장 등)은 언제든 거래사고가 있을 수 있음에 원칙적으로 배제하여야 합니다.

 - 긴급결제, 일부결제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가급적 거래처에서 제외해야 하며, 평시는 물론 성수기 등 항공권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거래당사자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자 카드 오도용 방지를 위하여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반드시 실제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판매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갑을 구조가 아닌 협력사임을 인지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가 필요하며, 대리판매점의 경우 여건상 각종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인지하기 어려움에 개별약정(특약)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교부와 설명의 의무가 실행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외국계열사의 여행단품(항공권, 숙박권, 관광지이용권 등)을 취급하는 경우 변경/취소 규정을 숙지하고, 과도한 취소료 등으로 개별약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교부와 설명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개별약정(특약)은 사유가 불명확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