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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17.03.14 지급보증 가입절차 주요 변경 안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여공2017-27호(2017. 3. 13)호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2017년도 제1차 공제운영위원 회의 결과 공제지급보증관련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에 대해 연대보증 제도를 전격 폐지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사 편의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가입절차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다     음 -

구 분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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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미적용

적용

요율적용

0.7%~1.3%

0.7%~1.5%

연대보증

① 대표자 기본 연대보증

② 최고 가입한도 또는 부동산 소유여부에 의한 제3자 연대보증 추가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연대보증 제도 폐지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시 신용상태 구분 없이 부동산,예금담보 또는 연대보증 조건 적용

가입한도

대표자 연대보증:최고 6천만원

제3자 연대보증:최고 8천만원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시 부동산담보의 감정평가액, 예금담보의 질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적용

온라인접수

불가능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온란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