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울산광역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가. 지원기간 : 2021. 2. 15. ~ 예산소진시까지
나.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비, 버스임차비, 체험비, 홍보비 등
다.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라.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마. 주요내용
항목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숙박비 |
내·외국인 (1인) |
⦁2만원(1박당) (최대 3박까지) |
⦁4인 이상 단체관광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
⦁10만원(1박당) (최대 3박까지) |
⦁1인 이상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
버스비 |
내·외국인 (1일) |
⦁6만원(대당) ⦁15만원(대당) ⦁20만원(대당) ⦁35만원(대당) ⦁50만원(대당) |
⦁4인~7인 ⦁8인~11인 ⦁12인~15인 ⦁16인~19인 ⦁20인 이상 |
⦁관광지2곳+식당1곳 |
체험비 |
내·외국인 (1인) |
⦁체험비 50% 지원 (상한액 2만원/1인) |
⦁4인 이상 |
⦁숙박 인센티브+체험 (관광지2곳+식당1곳+체험) |
홍보비 |
내·외국인 |
⦁국내외 홍보비 50% (업체당 총 2회 /1회 최대 200만원 지원) |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국내외 온·오프라인 매체에 홍보 |
비고 |
기타(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전세기, 크루즈)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 |
첨부 : 2021년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