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여행업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1.13일 시행)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여행업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