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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년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6-09
  • 조회55

1.  중앙회에서 ‘253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가.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개요
       1) 지정기간: 20253분기(’25. 7. 1.()~9. 30.())
       2) 신청기간: ’25. 6. 4.() ~ 6. 23.(), 16:00까지
       3) 접 수 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 가격 인상 요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적용할 숙박 요금 기준연도 2023, 20243분기 중                택1)
    나. 관련 문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TEL: 02-2079-2461 / Email: kta7485@naver.com

붙임: 25. 3분기 부가세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