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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3-11
  • 조회176

2025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및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5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52분기(‘25.4.1.()~’25.6.30.())
  (2) 신청기간 : ‘25.3.7.()~’25.3.20.(), 16: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3, 20242분기 중 택1)
    - ‘251분기 지정시설도 ’25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나. 관련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TEL : 02-2079-2430 / Email : kta7485@naver.com
 
붙임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공문 1.
       2. 25.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