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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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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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및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5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5년 2분기(‘25.4.1.(화)~’25.6.30.(월))
(2) 신청기간 : ‘25.3.7.(금)~’25.3.20.(목), 16: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3, 2024년 2분기 중 택1)
- ‘25년 1분기 지정시설도 ’25년 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나. 관련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TEL : 02-2079-2430 / Email : kta7485@naver.com
붙임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공문 1부.
2. 25.2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